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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장, '독단 무죄선고´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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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재판장이 군 판사들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선고한 판결이 상급 군사법원에서 파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사격 훈련 도중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며 병사에게 얼차려를 가해 난청 증세를 유발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대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1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군사재판장이 군 판사들의 법률적 판단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선고를 한 점이 인정되고, 박 대위의 얼차려 지시에 과도한 점이 있었던 만큼,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장인 김 모 중령은 군 판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유죄 판결에 합의했으나, 실제 선고 재판에서는 박 대위의 행동이 적법한 지휘권 행사였다며 독단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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