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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미등기 전매 당시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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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과 관련해 99년 7월 매각당시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권여사가 지난 96년 7월 장백건설에 땅을 판 뒤 계약금 670만원만 받고 아파트 미분양으로 회사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못받게 되자 아파트 1채를 담보명목으로 일시 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99년 7월 장백건설이 뒤늦게 아파트를 판 뒤 중도금과 잔금등 5천만원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했던 매각대금 6천 7백여만원보다 천만원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윤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대변인은 아파트를 파는 과정에 권여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건설회사 임의로 매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미등기 아파트 전매로 차익을 봤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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