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권 여사가 지난 97년에 1억 1500만원 짜리 부산 대연동의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박모씨에게 전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여사는 이에 앞서 자기 명의의 땅을 건설회사에게 판 뒤 이 회사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도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 여사가 분양권을 98년 8월 이전에 전매했으면 분양권 전매 금지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그 뒤에 전매했다면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누락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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