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를 계기로 지입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 건 국무총리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운송업계의 고질적 폐단인 지입차를 없애기 위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5대에서 1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영업력이 부족한 개별사업자 지원장치로 ´화물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물량 배정의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운송거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차량방치 운전자를 면허정지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집단운송거부 핵심 주동자와 운송방해자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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