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대법관 후보는 국회의 국무위원해임 건의안의 구속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관 후보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해임건의안이 어느 정도 존중돼야 하느냐"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그러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분명하게 해임건의안이 있을 경우는 해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든지, 혹은 해임건의안을 안 받아들일 때는 후속절차를 어떻게 한다는지 하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