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4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부방위는 권고안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회계보고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500만원이 넘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공개 원칙에 위배되는 익명 기부와 정액영수증 제도는 폐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을 선고받으면 10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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