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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법안 오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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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본 회의를 열어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심거립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오늘 주5일법안 처리} 국회는 오늘 본 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공, 금융 부문과 보험업종, 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실시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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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정 논란예상}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사위,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심의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남발 방지책이 과도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편집/이정택}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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