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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연대와 대화 거부

업무방해 혐의 등 엄정 사법조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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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 건 총리주재로 화물연대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가 제기한 노-정간의 대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회의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조치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물류중단 사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송을 거부하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격제도도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가중되고 있는 물류난을 덜기위해 임시 장치장을 추가로 설치해 부산항 컨테이너 수용 능력을 20%~30% 추가확보하고 연안 컨테이너선도 한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물 운송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선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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