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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보호로 드러난 '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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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양길승씨 몰래카메라 사건은 여러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아직도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SBS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서 수사 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전반 23일을 양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측근 비서가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서성대는 장면. 양길승 전 부속실장은 술자리의 실상을 숨기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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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청와대 민정수석(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8월 5일) : 접대받은 금액도 양 실장이 당초 밝힌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게다가 선물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파문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그치지 않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습니다.

누가, 과연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집요하게 몰래 촬영했을까?

방송사에 테이프를 보내 폭로전까지 시도한 속셈은 무엇이었을까?

온갖 억측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상 긴요하다는 이유로 SBS를 상대로 문제의 테이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SBS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며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방송사와 검찰의 원치않는 대립.

이 초유의 사태는 언론자유와 국가 공권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 가운데 무엇이 우선해야 하는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순형/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회.8월 11일) : SBS가 내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취재원 보호는 언론 자유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강금실/법무장관 : 적법한 영장집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은 결국 지방 토착세력과 유착한 검사가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는 충격적인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업자간의 원한과 알력이 낳은 한 통의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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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도는 다분히 불순한 것이었이지만 비리와 음모로 뒤얽힌 검은 세계의 실상이 들춰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언론사가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해야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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