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0년대 독일에 파견됐던 우리나라 광부들이 현지에서 납부한 뒤 고용계약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연금 잔액이 20억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이들 '휴면´ 연금을 반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예금계좌에 보관해오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2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노동부는 지난 84년 구 서독 탄광협회로부터 독일 파견 광부들의 연금보험료 적립금 잔액 249만마르크,우리 돈으로 6억 2천여 만원을 받아 올 1월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한 20억 8천 500만원을 자체적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소유권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적립금을 재독한인복지회에 지원한 뒤 남은 반환금은 주독 한국대사관과 노동부 명의의 예금에 예치 보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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