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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일부 의원 퇴장 가운데 통과...28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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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노동위는 찬반토론 뒤 민주당 박인상,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1일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이 송훈석 환노위원장을 방문해 "전체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에 대해 발언한 기회를 달라"하며 송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회의가 1시간 40분 가량 늦게 시작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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