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주5일근무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 기준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오늘(20일)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주5일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안 그대로입니다.
{신계륜/ 법안심사 소위원장 : 정부가 제출한 안을 수정없이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금융 부문과 보험업종, 천 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제에 들어갑니다.
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실시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연월차 휴가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하루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은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주5일제 법안은 내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부 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어서 국회 통과가 확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