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8일 법관회의가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들이 법률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냐며 수용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개혁적인 인선을 요구해 온 법조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제청인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만은 없지 않겠냐고 말해 제청을 거부하는 것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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