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기업에 대출할 때, 우리 기업이 북한에 투자한 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사업자의 잘못이 없는 비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4대 경협 합의서가 18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국내 관련법규를 보완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 아산 등 대북 투자기업들은 북한에 둔 시설이나 자재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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