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알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구당 위원장을 지금처럼 1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2명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규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부터 후보자를 경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1명의 조직책 임명시 출마 희망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선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천심사위가 심사한 1명 또는 2명 이상의 지구당조직책에 대해 상임운영위와 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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