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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언론사등 상대 30억 제소

부동산 투기의혹등 관련 명예훼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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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4개 신문사를 상대로 직접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그야말로 부당한 방법으로 짓밟아 놓고 항의한다고 더 밟고 맛 좀 볼래 뒷조사하고, 이런 횡포가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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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10억 원, 조선· 중앙· 동아· 한국일보에 각각 5억 원. 노무현 대통령이 현역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현역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진영읍 토지 소유와 장수천 특혜 의혹, 이기명씨 용인땅 처분, 형 건평씨의 거제 국립공원 토지 특혜의혹 등에 관한 김의원의 주장과 이들 신문의 보도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노대통령은 "김 의원이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해당 언론사들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왜곡의 정도가 심한 4개 언론사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중시해 회사상대로 제소를 제기했으며 당초에는 형사고소도 함께 냈다가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말 기자회견 직후 노 대통령이 소송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인지대 천백여 만원은 대통령 개인돈으로 지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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