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사장을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김문수 의원이 몇달동안 근거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내용을 계속 주장했으며 해당 언론사들도 이렇다 할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김 의원의 신빙성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 현직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노대통령이 김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액은 10억 원, 언론사는 각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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