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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조정절차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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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마찰같은 사회적 갈등현안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은 정부 부처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해결이 어려울 때, 갈등을 해당 부처에서 국무총리실, 청와대 순서로 상향 조정해가면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들 사이에는 분쟁조정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으나 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조정절차 제도화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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