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의 최연희, 심규철 의원은 "전통과 관습을 깨뜨려 가정 해체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없애자는 것에 대해서도,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며, 가계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경 의원은 "가부장적이고 남녀 차별적인 사회 풍토를 조장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이혼 가정의 고통을 덜기 위해 아버지성 강제조항을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강금실 법무장관은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해 민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며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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