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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길승 몰카' SBS에 압수수색 시도

SBS, 검찰 동의하에 영장집행 일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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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테이프를 입수하기 위해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어젯밤(4일)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테이프 입수에 나섰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 오전 수사관 3명을 SBS에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몰래 카메라´ 비디오 테이프 2개를 제출하고 제보자의 인터넷 아이피 추적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측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존중하지만, 언론사로서 취재원 보호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검찰의 동의를 얻어 영장 집행을 일단 유보시켰습니다.

SBS는 이후 자문 변호사들과 회의를 열어 대응 방침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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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자문 변호사들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언론 자유와 취재원 보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BS는 자문변호사와 언론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의 요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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