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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개 중앙사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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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고 건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부 등 11개 부처의 35개 기능, 12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거나 재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과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 일반화물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선박안전법 위반 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무가 중앙부처에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집니다.

또, 도시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도 오는 2007년부터 시.군의 경우 건교부까지 거치지 않고 도가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과 방송통신고교 수업일수 감축사무도 시.도 교육감에 이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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