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카메라 파문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검찰이 비디오 테잎을 보도했던 저희 SBS에 대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취재원 보호 원칙과 관련있기 때문에 SBS는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양길승 실장 향응 파문과 관련된 술자리 참석자는 모두 7명. 검찰은 이 가운데 대통령과 고교동창생으로 알려진 정모씨만 빼고 대부분 조사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나이트클럽 회장 이씨와 적대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몰래카메라 용의자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해 이씨가 경쟁업자나 정보기관출신 동업자 등과 갈등을 빚어온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89년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징역을 살다 최근 출소한 사람들이 이씨에게 서운한 감정이 많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도 지난 주말 현지조사를 통해서 이번 파문의 윤곽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실장이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을 끝냈으며, 이르면 오늘(5일)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양실장에 대한 공식 사표 수리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제보받은 몰래카메라 테잎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SBS가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SBS의 압수 수색 영장을 어제 발부 받았습니다.
SBS는 변호사들과 논의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