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이런 충격적인 조사결과와 함께 당국은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마음 편하게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빈발하는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장병 행동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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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령은 장병끼리 한 침대에 동침하거나 성 경험담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참 사병이 졸병에게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을 강화해 이를 어기면 군사재판에 회부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김일생 준장/육군 인사근무처장 : 병이 병을 통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행동강령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범죄 처벌형량을 높이기 위해 군형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징역 1년인 성추행 처벌형량을 징역 10년까지 높이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추행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성검사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가려내고 하반기부터 통합막사를 개인침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급까지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성직자 등 민간 상담사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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