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성추행한 사병을 조사하다 구타해 서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초 동해선 공사를 맡은 모 공병부대 소속 이모병장이 여군 대위가 혼자 잠을 자던 텐트를 면도칼로 찢고 들어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군 대위는 이 병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수 차례 각목으로 때리고 구덩이에 이 병장의 하반신을 파묻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병장을 성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여군 대위에 대해서는 구타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육군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대대장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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