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일본 참의원이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일본이 국제사회의 이라크 재건 지원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당국자 논평´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대한 주변국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자위대 활동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기조 아래 투명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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