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차장법의 허점을 악용해 신도시안의 공용주차장이 대형할인매장이나 찜질방같은 상업시설의 고객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분당 신도시 22곳의 공용주차장 용지 가운데 21군데가 주차전용건물 내에 설치된 상가 등의 고객 주차장으로 이용돼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일반인의 편의를 위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총 면적중 0.6%를 공용주차장 용지에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주차장 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차전용건물 연면적의 30%까지를 판매와 영업시설로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한 편법이 빈발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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