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허상만 신임 농림부장관 임명 발표에 앞서, 새 농림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했다고 총리 비서실이 밝혔습니다.
고총리는 ´헌법 제87조 1항에 따라 허상만 순천대 교수를 국무위원, 농림장관에 제청한다´는 요지의 제청서를 정찬용 청와대 인사보좌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문서로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과거의 총리들은 관행상 구두로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고총리는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문서로 제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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