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제 2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재의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새 특검법안은 자동폐기될 전망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미 이전의 특검조사에 의해 대북송금 의혹이 충분히 수사된 만큼 다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아울러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검 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북핵 문제로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결로 통과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3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가 이 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국회 재의결을 시도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대북송금 제 2특검법은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150억 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