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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복무기간 2개월 단축법 통과

10월1일 입영 대상자부터 복무단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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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입영대상자부터 육군은 26개월에서 24개월, 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 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또, 전투 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원, 그리고 의무소방원과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도 2개월씩 단축됩니다.

특히, 이공계 석박사 출신의 병역 특례 복무기간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단축됩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2만 명 정도의 병역자원 부족 인원은 부사관들을 추가 모집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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