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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새특검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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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 송금 제 2특검법 공포안을 심의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150억 비자금 의혹에 대한 한정 특검이 아니라 대북 송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다루자는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150억원 비자금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제2 특검법을 재의결해 법률로 확정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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