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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돼지 기소는 참여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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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대선 당시 민주당의 희망돼지 분양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들이 주축이 된 ´희망돼지 기소 공동 대책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 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돼지 사업은 자발적 후원과 소액 다수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국민의 자발적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선거법은 즉각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소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 즉 희망돼지 같은 선거 광고물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 대선 자금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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