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18일 저녁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노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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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굿모닝시티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18일 저녁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노대통령은 국회법에 따라 19일 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