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18일 저녁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에 노대통령이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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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대철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지난 18일 저녁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에 노대통령이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서에 서명했다"면서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대통령은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