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이 조금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석재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새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42, 반대 3, 기권 6명입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유시민, 김원웅, 김종호 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안의 본 회의 상정에 반대해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새 특검법의 수사대상에는 현대 비자금 150억원 외에 북한이 고폭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도 북한에 돈을 줬는지가 포함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의원 5명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청회나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특검법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의 한나라당 단독처리는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새 특검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함으로써 여야간 정국대치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정부 원안인 4조 천775억 원보다 3천억 원 늘어난 4조 4천775억 원으로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민생 법률안도 곧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