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 실시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에 대해 합의하고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를 병행 실시하기로 했으며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내국인 고용 노력을 의무화하도로 했습니다.
또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불법체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 해 3월말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최장 2년동안 더 취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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