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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병역특례 제도개선 권고

"업체에 지나친 권한 부여, 각종 비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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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특례제도가 특례업체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해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병역특례업체가 인원을 필요한 만큼 수시로 뽑기 때문에 선발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와 부당 노동강요 등이 일어난다며 업체가 연간 특례자 인원을 사전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또, 특례자로 선발되지 못하는 범위를 현재의 업체대표 직계비속에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업체 지분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정실이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특히, 특례업체나 그 대표자가 고발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특례업체 선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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