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전면 개정을 정치권에 공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13일 저녁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문재인 민정수석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현실적 조항 때문에 위반자를 양산하는 정치자금법의 악순환이 그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수석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총선을 감안할 때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럴만한 여건이 갖춰지면 대통령이 직접 정치권에 법개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문 수석은 다만 대통령의 공개제안에 앞서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가 어느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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