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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 출석 불가능시 면허정지 부당"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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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경찰의 즉결심판 최고서가 위반자에게 도착하지 않아 즉결 심판에 출석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기도 이천의 48살 이모씨는 즉심 출석 최고서가 이웃 주민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출석하지 못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 청구를 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씨가 즉심을 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출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불출석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며 "즉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천 경찰서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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