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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 집단행동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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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노동계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공권력 집행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주요 사건의 주동자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26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집단 불법 행동의 주동자 가운데 14명을 구속하고 7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500명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9명을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20일 고속도로 점거시위를 벌인 전국 농민회 회원 21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18 행사장에서 대통령의 출입을 방해한 한총련 소속 학생 2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하는 등 모두 5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특히 조흥은행 노조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과 고소 취하여부에 관계없이 수사 대상자 17명에 대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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