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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유아교육법 회기내 처리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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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심사 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법에 연관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사설학원의 이해가 대립해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특히 공교육 지원 대상에 사설학원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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