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나 수사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의 통신 비밀을 무단으로 협조받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개인 통신내역을 조사하려면 담당 검사장의 승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난 2001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승인서 없이 통신내역을 받아간 경우가 1,966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수사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검사장의 승인서는 물론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 적시하지 않고 통신내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의 통신비밀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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