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감사원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 위헌성 때문에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회계조사권´ 신설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회에 회계조사권같은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려면 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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