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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흥은행 노조 파업시 책임"

"매각 여부 자체는 절충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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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흥은행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은행 매각방침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노조도 불법 파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조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이상 절충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가 매각 방침을 수용하면 고용승계나 근로조건악화 방지같은 다른 사안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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