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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기명 씨 용인 땅 추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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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 씨의 용인 땅 매각 과정에 대해 불법 사실은 없었다며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알맹이 없는 해명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늘(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기명 씨의 용인 땅 거래가 불법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김 모 가 근저당 설정을 했던 것은,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해 이기명 씨에게 금융거래상 편의를 봐준 사사로운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인 땅을 매입한 소명산업개발 윤동혁 씨는 이 씨의 17년 지인이며, 진입로 문제를 비롯한 실버타운 사업 계획은 당사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허가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특혜 의혹은 어불 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핵심이 빠졌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종희/한나라당 대변인 : 소명산업개발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없습니다. 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자본금 1억원 밖에 안되는 급조 회사가 어떻게 17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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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사로운 거래라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설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개 해명을 하도록 설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용인현장에 조사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기의혹을 공식 발표할 태세여서 폭로전의 새 불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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