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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연장 신청기간 1년이내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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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여권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현행 유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여권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권을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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