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남성위주로 돼있는 호주의 정의, 호주 승계 순위와 같은 규정을 모두 삭제해 호주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이 결혼하면 호적을 남편의 호적에 편입하도록 한 조항,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또 자녀의 성은 부부가 합의해 결정하고 이혼 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경우에는 새 아버지를 따라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경/민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의원 : 가족이 보다 더 민주적이고 이러한 가족제도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한 법이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유림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이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고 가정 파탄을 몰고 올 것이라며 절대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이완희/성균관장 :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우리 유림 1천만은 절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결사항전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회는 민법개정안을 법사위에 배정해 심의할 예정이지만 의원들 사이에도 벌써부터 찬.반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