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문신을 새겨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 때 문신이 확인되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대기자가 문신을 새기는 것은 병역감면을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체검사과정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 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병 신검 규칙은 등,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 근무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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