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는 22일 SBS 라디오와 전화 대담을 통해 전국 공무원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 조직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강행할 때는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건 총리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와 관련한 전교조의 연가투쟁 방침에 대해선 "법에 위배되는 집단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건 총리는 이어 "한총련의 강령이나 행동목표가 이적성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한총련이 스스로 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바꿔놓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총리는 부동산투기 문제는 좀더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강력한 억제대책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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