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22일 "국정원 직원법 17조 2항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해당 조항은 국정원 직원이 법정 진술을 할 경우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고 허가도 국정원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기부 예산의 대선자금 사용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최근 임동원, 이종찬 전 국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국정원이 허가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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