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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금지' 공무원 윤리강령 19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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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위원회는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오는 19일부터 320개 각급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에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위의 운영 지침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나 과다한 금액의 경조금품, 화환.화분 수수, 전별금.촌지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이 자체 특성에 맞게 행동강령을 만들어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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